카드 할부 항변권 알고 계신가요?
카드 할부 항변권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후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거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예제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숫자를 정했습니다.헬스장 측원래 한 달에 10만 원인데 1년으로 가입하면 50% 할인을 받아 5x12=60만 원입니다.본인 측60만 원 카드결제 할게요.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운동시작.신용카드사 측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나에게 매달 원금 5만 원 + 할부이자 청구.4개월 뒤헬스장은 폐업하고 야반도주함. 이런 경우 본인 측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해결방법카드회사님,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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