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항변권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후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거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남은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숫자를 정했습니다.
헬스장 측
원래 한 달에 10만 원인데 1년으로 가입하면
50% 할인을 받아 5x12=60만 원입니다.
본인 측
60만 원 카드결제 할게요.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운동시작.
신용카드사 측
카드사는 다음 달부터
나에게 매달 원금 5만 원 + 할부이자 청구.
4개월 뒤
헬스장은 폐업하고 야반도주함.
이런 경우 본인 측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해결방법
카드회사님, 4개월 전에
제가 할부 결제했던 헬스장이 문 닫고 도망갔어요.
4개월 동안 운동한 금액 5 x 4 = 20만 원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는 인정하고 납부하는데요.
이제부터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카드사에서 앞으로 저에게 청구할
5 x 8 = 40만 원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는 낼 수 없습니다.
도망간 헬스장 사장님을 잡는 건
카드사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헬스장 관련 금액은 청구하지 말아 주세요.
할부 항변권 리뷰
할부 항변권이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영수증 뒷면에도 써져 있습니다.
물론 제약 조건은 있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할부항변권 요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장기 서비스 같은 걸 받을 경우 결제는 잊지 말고
꼭 할부를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