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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이었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도로명의 종류
- 폭 8차로 이상 - 00
대로 - 폭 2~7차로 이상 - 00
로 - 로 보다 좁은 길 - 00
길
건물번호 표기
- 왼쪽건물은 -
홀수 - 오른쪽 건물은 -
짝수
건물까지 거리
- 1
⇆21 = 21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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