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국가장학은 15년11월24일~12월16일까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해당됩니다
2015년도와 똑같은 정책으로 국장이 진행 된다면 신입생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국가장학제도 1유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시는 1유형만 신청 하시면 2유형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씨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포털싸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후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시는 본인 공인인증서, 또한 부모님도 공인인증서로 소득심사 동의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고요
신입,편입생 경우는 첫학기는 성적 심사없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차등적으로 결정 됩니다
첫학기는 성적심사가 없지만 2학기부터는 성적도 심사 대상입니다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되고요 즉,16년1학기 성적으로 16년2학기 장학심사시 성적이 적용된다는 설명이고요 학기별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신청조건에 층족 됩니다
또한 성적은 백분율로 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되셔야 되고요
여기에 접속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www.kosaf.go.kr/ (위에 이미지 클릭)
소득분위를 결정되는 분위별 소득구간입니다(2015년2학기 기준 월소득 )
0분위 1분위 |
~기준소득이하는 기초수급자 해당됩니다 ~13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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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298만원 이하 |
3분위 | ~427만원 이하 |
4분위 | ~544만원 이하 |
5분위 | ~604만원 이하 |
6분위 | ~672만원 이하 |
7분위 | ~744만원 이하 |
8분위 | ~855만원 이하 |
9분위 | ~1,122만원 이하 |
10분위 | ~1,122만원 초과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