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2016년 1학기 국가장학은 15년 11월 24일~12월 16일까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해당됩니다 2015년도와 똑같은 정책으로 국장이 진행된다면 신입생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국가장학제도 1 유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때는 1 유형만 신청하시면 되고, 2 유형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공인인증서와 부모님도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하며 소득심사 동의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심사 제도
신입생 및 편입생인 경우는 첫 학기는 성적 심사 없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첫 학기는 성적심사가 없지만 2학기부터는 성적도 심사 대상입니다.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16년 1학기 성적으로 16년 2학기 장학심사할때는 성적을 적용한는것 입니다. 학기별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이수 하셔야 신청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성적은 백분율로 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
소득분위를 결정되는 분위별 소득구간입니다. (2015년 2학기 기준 월소득 )
- 0 분위 1분위 ~기준소득이하는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135만 원 이하
- 2 분위 ~298만 원 이하
- 3 분위 ~427만 원 이하
- 4 분위 ~544만 원 이하
- 5 분위 ~604만 원 이하
- 6 분위 ~672만 원 이하
- 7 분위 ~744만 원 이하
- 8 분위 ~855만 원 이하
- 9 분위 ~1,122만 원 이하
- 10 분위 ~1,122만 원 초과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