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모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에 같이 있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오전 1시 25분 경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확정판결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성민을
검거했고 김성민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인정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는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현실과 단절(정신병), 환각(대개의 경우 환청),
그릇된 확고한 신념(망상),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감정 표현의 감소, 동기부여 저하, 정신 기능(인지)의 저하,
사회적 관계, 자기관리 등 일상적인 기능의 문제가 특성으로
나타나는 정신 장애입니다.
그러나 기억이나 지능에는 이상이 없으며,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뷰
사람들에게는 강남역 사건으로 알려져있지만,
강남역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였습니다.
장소는 오히려 신논현역에서 더 가까운곳이였고,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를
바라는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신미약한 사람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심신미약 정신상실이라면서
정신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 3자 법원이
판단할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판단해서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인것같아 조금은 답답하네요.